중국 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아프리카 수교국 대상 무관세 조치’ 공고. CMG 제공
CMG에 따르면 지난 28일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중국과 수교한 아프리카 국가 중 최빈개도국이 아닌 20개국에도 내달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 특혜세율 형태의 무관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세할당(쿼터) 품목은 할당량 내 관세율만 0%로 낮추고, 할당량을 넘는 물량에는 기존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아프리카 최빈개도국 33개국을 대상으로 2024년 12월 1일부터 전 품목 무관세를 적용해 왔다. CMG 측은 이번 조치로 대상국을 추가하면서 아프리카 수교국에 대한 무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한 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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