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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육군 부사관들이 마약류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마약 판매상에게 전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이들에게 공동으로 5469만 원 추징을 명했다.
육군 부사관인 A·B 씨는 공범들과 2023년~ 2024년 자신들이 운영하는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90회에 걸쳐 5469만 원 상당의 마약류 매매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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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조직원들을 지휘·감독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했고, 수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거래소를 계속 운영하면서 증거를 은폐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