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합 반복땐 퇴출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복 담합 근절 방안’를 발표했다.
우선 등록·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담합할 경우 등록·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공인중개사법 등에서는 공정거래법을 반복 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담합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7~12월) 확대 범위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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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는 약 4년에 걸쳐 가격을 담합한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개 인쇄용지 제조·판매사에 과징금 총 3383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중 5번째로 크다. 또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2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이 이뤄진 기간 동안 인쇄용지 판매가격은 평균 71% 상승했다. 6개 제지사에는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도 부과됐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