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 자료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발표한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리브영의 온라인 쇼핑몰 실질 수수료율은 23.52%로 10% 안팎인 다른 업체를 크게 웃돌았다. 올리브영 전문판매점(오프라인)의 실질수수료율은 27.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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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올리브영과 다이소 측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해 전반적인 확인 차원에서 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