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업체 대표 자리 떠 ‘2인 1조’ 규정 어겨
12일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6.4.12 전남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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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는 규정을 어기고 외국인 근로자 혼자서 토치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근로자 2명을 실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13일 전남경찰청 등은 전날 발생한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 국적 근로자 한모 씨(34)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시 시공업체 대표 김모 씨(68)는 현장을 비운 상태였고 한 씨가 혼자 15분간 토치로 냉동실 바닥 등에 있는 에폭시를 제거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화기 작업은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이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김 씨는 “외부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 불이 나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해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10일과 12일 이틀 간 해당 공장에서 에폭시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토치 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공장 벽면 샌드위치 패널의 우레탄 폼에 옮겨붙어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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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