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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중 8000만원 남았다” 빚 독촉 지인 찔러 사지마비…50대 징역 10년

입력 | 2026-04-13 12:55:00

ⓒ뉴시스


 변제 독촉을 하는 지인을 찔러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징역 10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0시쯤 인천시 연수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B 씨(52·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3억 원을 빌렸는데, 2억 2000만 원까지 갚고 남은 8000만 원의 변제를 독촉 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의 목 부위 등을 찔렀고, B 씨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피해를 입어 향후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의 위험성, 범행의 대담성과 계획성,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고 119에 전화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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