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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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에서 지인과 언쟁을 벌이다 흉기로 복부를 찌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날 50대 중국인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쯤 금천구 한 오락실에서 지인과 개인적인 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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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는 복부에 약 5㎝ 길이 열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일 A 씨에 대해 ‘도망 염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