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 다주택 급매 안내문 등이 붙어 있다. 2026.4.1 뉴스1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제1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조사·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 공인중개사들이 친목단체를 구성해 고액의 회비를 받고, 회비를 내지 않는 공인중개사에게는 매물을 공유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및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고, 3년간 사무소 개설 금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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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가족 주소지를 옮겨 위장 전출시키며 1가구 1주택자인 것처럼 꾸미고 양도세를 내지 않은 사례도 제보됐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제보도 있었다. 국세청은 “탈세 관련 중요 자료와 함께 제보해 추징세액이 5000만 원 이상 납부되면 탈루세액을 기준으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