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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 비하에 귀 깨물고 주먹질까지…상습 갑질한 소방관 집유

입력 | 2026-04-07 10:42: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족구나 배드민턴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후배들의 귀를 깨물거나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갑질’을 한 소방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모욕, 상해, 강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울산의 한 구조센터에서 팀장급 소방관으로 근무하면서 후배 소방관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외모 등을 비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체력 단련 시간에 같이 족구를 하던 후배 소방관 B 씨가 공을 잘 다루지 못한다는 이유로 6차례에 걸쳐 양쪽 귀를 깨물어 찢어지게 하고, 다른 동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B 씨의 몸매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또 배드민턴에서 점수를 내줬다는 이유로 후배 C 씨의 머리를 라켓으로 때리고, 족구 도중 실수를 했다며 후배 D 씨에게 박치기를 하기도 했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후배 소방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며 욕설과 폭언을 하기도 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늘어나자 전국공무원노조 울산소방지부는 2024년 10월 A 씨에 대한 직위해제 등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 상해를 가한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을 한 점 등이 참작됐다”고 판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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