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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B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일 안동시 임하면 한 간이터널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한 뒤 조수석에 타고 있던 지인 B씨를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내세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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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이러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 상대 차량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속 운전자와 B씨의 인상 차이를 확인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