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 6000여건, 국회 청원 7만건 재판부 “선처 철회 탄원도…엄중 인식해야”
26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앞에서 부모의 학대로 숨진 생후 4월 아기 ‘해든이’를 위로하는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2026.3.26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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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사건의 변론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전국에서 쏟아진 엄벌 탄원서를 언급하며 “각자의 사연과 생각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이번 사건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규)는 26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4)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여수 주거지에서 생후 2개월째인 친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생후 4개월인 같은 해 10월 22일에는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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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게시된 한 탄원서에는 “사건 당사자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평범한 시민이지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로서 이번 사건의 사회적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형량 결정이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해 사회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결심 공판 당일 순천지원에는 정문을 따라 약 200m 구간에 시민들이 보낸 근조화환 140여 개가 늘어서는 등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도 탄원서를 언급하면서 피고인들을 향해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김용규 부장판사는 “전국 각지에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되고 있다”며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단순한 엄벌요청이 아니라 각자의 사연과 생각이 담겨있는 탄원서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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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친모 A 씨에게 무기징역, 아동학대방임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남편 B 씨(36)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4월 23일 오후 2시 이들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순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