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강남구 서울영희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서경찰서 경찰관들이 스쿨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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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일부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온라인상에서는 “감기약만 먹어도 처벌받는다”는 등의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도 변화의 핵심은 감기약 복용 자체를 일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인 것이다.
‘감기약 먹고 운전하면 처벌’이라는 내용의 유튜브 쇼츠들이 온라인상에서 잇따라 확산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 약물운전 처벌 강화…감기약 무조건 단속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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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약물운전 해당 물질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감기약이나 비염약을 복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감기약도 성분 따져봐야…항히스타민제 위험도 제각각
만일 감기약을 복용한다면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감기약, 알레르기약, 비염약 등에 흔히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가운데 일부 성분은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약사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 주의 약물 리스트’를 내고, 운전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성분 386개를 단순주의, 운전주의, 운전위험, 운전금지 등 4단계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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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항히스타민제라도 성분에 따라 졸음 유발 정도가 다른 만큼, 복용한 성분과 복용 후 몸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약을 먹은 뒤 졸리거나 어지럽고 판단력이나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고 느껴진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 약물운전 단속은 어떻게?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 방식 음주운전과 다를 전망이다. 경찰은 일제 검문식 단속보다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이상 운전 신고가 접수됐을 때 현장 대응을 통해 약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운전자의 말투와 행동, 균형감각 등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간이 검사와 정밀 감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