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초등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건네는 모습. 채널A
광고 로드중
초등학생 딸에게 담배를 건넨 30대 여성이 입건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전자담배를 건네주고 흡연을 제지하지 않은 30대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방임)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17일 청주의 한 편의점 앞에서 초등생 딸에게 전자담배를 피우게 한 혐의를 받는다.
채널A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당시 A 씨는 어린 자녀 3명과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이때 초등생 딸이 손을 내밀자 전자담배를 건네줬고, 아이는 전자담배를 빨아들인 뒤 미취학 아동인 동생의 얼굴에 연기를 내뿜었다. 이때 A 씨의 제지는 없었다.
광고 로드중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