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틱토커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16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오고 있다. A 씨는 지난 11일 인천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9.16 [용인=뉴시스]
광고 로드중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시체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살인은 이런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우발적인 범행이어도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광고 로드중
A씨는 지난해 9월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토커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고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같은 달 12일 오후 4시께 B씨 부모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실종신고를 내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동선을 추적하던 중 B씨가 A씨 차를 탄 것을 보고 수사를 벌여 13일 오전 5시께 전북 무주군에서 A씨를 발견했다.
당시 A씨는 “B씨와 말다툼 후 헤어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A씨가 도주하려는 등 움직임을 보이자 긴급체포했다.
광고 로드중
그러다 채널 운영과 관련한 이견으로 갈등이 생겼고, 인천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선고 이후 유족들은 재판 결과에 대해 “나이를 생각하면 무기징역과 같은 수준이라 (재판부에) 고맙게 생각한다”면서도 “피고인한테 단 한번도 직간접적으로 죄송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다. 항상 억울해 보이기만 했다”고 토로했다.
B씨의 오빠는 이날 재판부로부터 별도 발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을 고려해 입장문을 써왔다며 보여주기도 했다.
광고 로드중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