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4.29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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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 재판소원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양 전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재판소원 제도를 토대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이로써 6월 양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갑에서의 국회의원 재선거 진행을 둘러싼 법적 변수가 해소됐다.
양 전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변호사와 상의 결과, 재판소원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 번 더 묻는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동안 안타까움을 전하며,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달 12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양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양 전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전 의원은 대법원 선고 직후 “대법원 판결에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 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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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양 전 의원 사건의 유형과 같은 사례를 언급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 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된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