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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女 “사죄하고 싶다” 선처 호소

입력 | 2026-03-11 16:33:00

검찰,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양씨(20대 여성)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5.5.17 뉴스1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여성은 3억 원 공갈 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남성에 대해 “남자친구가 아니다”라며 공동범행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안희길·조정래·진현지)는 11일 공갈·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양모 씨(29)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용모 씨(41)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항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양 씨 측은 3억 원 공갈 부분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했으나 용 씨와 공모한 7000만 원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라고 주장했다. 또 “용 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갈했다. 용 씨와 양 씨는 애인 사이가 아니다”고 밝혔다.

양 씨 측은 “공모 관계를 인정하려면 용 씨의 공갈이 양 씨의 이익 위한 것인지 우선 파악돼야 한다”며 “용 씨는 양 씨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자신의 돈 약 8000만 원이 들었으니 이를 보전해줄 것을 피해자에 요청했는데, 이는 양 씨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엔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정에 출석한 양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성숙하지 못한 어린 저의 잘못을 용서해주시길 이 자릴 빌어 진심 사죄 드린다”면서도 “용 씨와 공범이라는 것은 억울하다. 절대 공모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흥민 선수에게 사죄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양 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며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받아내고, 지난해 3~5월에는 용 씨와 함께 임신·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초 양 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상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이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은 운동선수로서 커리어 훼손을 두려워해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양 씨는 갈취한 돈을 사치품 구매 등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였던 용 씨를 통해 다시 손흥민 측에 금품을 요구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8일 내려질 예정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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