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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태우다 산불, 무관용 원칙 조치”

입력 | 2026-03-09 04:30:00

산림청, 5월까지 산불 예방 단속
산림 내 취사-흡연 등 부주의 행위
최대 15년 이하 징역형까지 가능
산림 100m 내 화목보일러도 점검



산림청은 5월 15일까지 전국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산림청 관계자가 강원 속초시 한 마을회관에 산불예방 안내문을 붙이는 모습. 산림청 제공


건조한 날이 이어지면서 봄철 산불이 잦아진 가운데 산림청이 5월 15일까지 전국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합동 기동 단속을 벌인다.

8일 산림청에 따르면 본청과 소속기관을 포함해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단체까지 참여해 단속한다. 단속은 오후 2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기관별 관할 구역과 소재지를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다.

앞서 정부는 2월 13일 관계 부처 합동 담화를 통해 “불법 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일부러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 산림 내 취사와 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다. 또 산림과 100m 안에 있는 지역의 화목보일러 운영 실태도 점검한다.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대한 위법 사항은 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최근 3년 사이 1∼2월 산불은 늘고 있다. 겨울철 강수량이 줄면서 건조한 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강수량은 1월(4.3mm), 2월(17.3mm)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월(16.8mm), 2월(41.2mm)에 비해 한참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북동쪽의 기류 막힘으로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계속 유입되면서 비나 눈을 뿌릴 습한 공기가 들어올 틈이 없어 건조한 날이 계속된 것으로 분석된다.

산림이 바싹 마르면서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지며 산불 발생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전국에서 산불 159건이 일어나 축구장 993개를 합친 넓이의 709.42ha(헥타르)가 불에 탔다. 두 달 동안 일어난 산불 건수와 피해 규모는 같은 기간 2024년 29건(7.21ha)과 2025년 118건(90.22ha)을 합친 것보다 많다. 밝혀진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과 건축물 화재가 각각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산자 실화 4건, 성묘객 실화 3건이 뒤를 이었다.

최근 발생한 산불도 부주의로 인한 실화가 원인으로 보인다. 2월 23일 일어난 경남 밀양 산불은 쓰레기를 태우다가 튄 불티가 산림으로 옮겨붙어 확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2월 21일 경남 창원에서는 중학생 2명이 야산에서 폭죽을 터뜨리다 불이 번져 임야 0.3ha 정도가 탔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불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를 삼가고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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