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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공원서 드론 날리면 벌금 부과”…김해공항 감시단 가동

입력 | 2026-03-04 11:34:03


3일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에서 열린 불법 드론 감시단 출범식에 참여한 강서시니어클럽 회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 제공

취미활동으로 부산 낙동강 둔치 공원에서 드론을 날리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김해공항이 대응에 나섰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은 3일 ‘김해국제공항 안전을 위한 불법 드론 감시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불법 드론 감시단에는 부산강서시니어클럽 소속 회원 18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매일 오전 오후 2개 조로 나뉘어 삼락·맥도·대저생태공원 등을 도보로 순찰하며 드론 비행 여부를 감시하고 신고한다. 최근 낙동강 둔치 공원에서 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이들이 늘자 김해공항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항공안전법상 공항 중심 반경 9.3㎞ 이내는 비행제한구역으로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드론을 띄울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낙동강 둔치 공원은 김해공항 반경 5㎞ 안에 조성됐다.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장직무대리는 “관련 법을 알지 못해 공항 주변에서 드론을 날리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며 “드론 비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감시단 운영 등을 통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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