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 원칙 앞세운 국세청 1인 법인 세무조사 집중 점검 ‘귀속-거래·용역-우회 목적’ 증빙할 수 있도록 정리해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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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진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컨설턴트
실질과세 원칙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근거를 둔다.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소득·재산·행위의 귀속이 명의와 다르면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한다. 둘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경제적 실질과 다르면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셋째,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우회·가장·형식 거래는 그 형식을 배제할 수 있다.
이 원칙은 결국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된다. 누가 실제로 돈을 벌었는지(귀속), 무엇을 실제로 했는지(거래·용역), 왜 그런 구조를 택했는지(우회 목적)를 묻는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증빙으로 정리돼 있으면 분쟁 가능성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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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의 귀속이 법인으로 확정되지는 않는다.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대금 청구권과 손해배상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섭외·계약·정산·사후관리 과정에서 인력과 외주, 시스템과 내부통제가 법인 중심으로 작동했는지가 핵심이다.
만약 법인이 실제로 거래 상대방과 관계를 형성하고 비용과 책임을 부담했다면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커진다. 반대로 법인이 통로에 가깝고 실질 수행이 개인에게 집중돼 있다면 귀속 재구성(개인 귀속 과세) 논리가 작동한다.
1인 법인에서는 법인과 개인의 경계가 옅어진다. 이때 자주 문제되는 지점은 가공경비와 사적 지출이다. 비용은 ‘실재성(실제로 지출했는가)·업무관련성(사업을 위해 필요했는가)·합리성(금액이 정상 범위인가)’으로 정리된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미흡한 경우 장부 계정명과 무관하게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손금)로 인정되지 않고, 사안에 맞춰 대표자의 소득세(상여·배당 등)로 재분류될 수 있다. 반대로 지출 목적과 거래 상대방, 검수·결재 흐름이 분명하면 ‘법인 비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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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둔 구조는 정당한 사업 수단일 수 있다.
다만 해당 구조가 ‘업무 효율·리스크 관리·투자·고용’ 등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고,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면 실질과세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목적과 의사결정 과정을 내부 문서로 기록·보관해 두면 향후 세무상 입증력이 높아진다.
송성진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