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6.2.25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하지만 수정안 역시 위헌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처벌 규정이 모호한데다 판·검사들의 판단을 처벌 대상으로 두면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 위헌 논란 확산에 상정 직전 법안 수정
광고 로드중
당초 원안은 민사·행정 등 모든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경우를 폭넓게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반면 수정안은 이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문구를 추가했다. 판사와 검사의 판단 재량을 넓혀 독립성 침해 소지를 줄인다는 취지다. 처벌 대상에서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제외했다. 재판부가 새로운 판례를 만들기 어렵게 하는 조항이란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동료 의원들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원안 고수를 주장하던 강경파 의원들은 반발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왜곡죄를 형사재판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불특정다수에 피해를 야기하는 공익소송, 집단소송, 주주이해관계 소송 등에서 민상사 행정소송 등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의원도 “법사위와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광고 로드중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회의 안건은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안 등이다. 2026.02.25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이날 오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회의 직후 대법원은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고소·고발 남발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선 “재판 확정의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고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법안의 범죄구성요건 자체가 애매한 표현으로 가득하다”며 “민주당은 ‘법 왜곡죄’라는 이름 아래 추진하는 사법 통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