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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정원오, 돌잡이 때 호미 잡았나”

입력 | 2026-02-25 16:29:00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열린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2차 회의 및 광역단체장 후보자 면접에서 각오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의 농지 의혹에 대해 “돌잔치 때 호미라도 잡았나”라고 비판했다. 아기 때 조부모로부터 농지를 물려 받았다는 해명을 비판한 것이다.

김 의원은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세상에 어느 투기꾼이 ‘저는 투기 목적으로 이 땅을 샀습니다’라고 말하고 다니겠는가. 모든 투기꾼에게도 각자의 사연은 있는 법이다”라며 정 구청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원오 구청장이 0세에 농지를 샀던 1968년에도 농지법 이전의 농지개혁법이 시행 중이었고, 이 법은 ‘자경 원칙’을 입법 취지로 두고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은 시대를 관통하는 절대 원칙이며, 0세 아이가 영농 의사를 가지고 땅을 소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이날 정 구청장은 국민의힘의 농지 투기 의혹에 대해 “본인 소유 농지는 조부모가 제가 태어났을 때쯤 55년도 더 이전(1968년, 1970년)에 매입한 것”이라며 “농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 땅으로 장손인 제 명의로 등록한 소규모 토지”라고 했다.

이어 “실제로 부모님이 쭉 농사를 짓던 땅”이라며 “1990년대부터는 도로가 없어 아예 농기계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른바 맹지가 돼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주당은 농지법 위반 관련 의혹만 터지면 맹지라서, 다랭이논이라서, 혹은 팔리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지었다고 변명한다”며 “맹지는 투기 실패의 결과일 뿐,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과 부정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농지 전수조사 의지가 진심이라면, 0세 때부터 농지를 보유하며 50년 넘게 방치해 온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 전수조사 1호 대상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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