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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대교 눈-비 올땐 감속” 내달부터 속도제한

입력 | 2026-02-25 04:30:00

경찰, 표지판 수치 따라 가변형 단속
기상 악화시 최대 절반까지 줄여야



충남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상공에서 경찰 헬기가 교통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헬기 취재협조:경기북부경찰청 항공대 장도현 경위)ⓒ 뉴스1 


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서해대교에서 기상 상황에 따라 낮아진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시작한다. 비나 눈, 안개 등으로 운전 여건이 나빠질 경우 기존 제한속도보다 최대 절반까지 감속해야 한다.

경찰청은 24일 서해대교 주요 구간에 설치된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을 기준으로 3월부터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변형 속도제한은 안개나 폭설 등 특정 기상 조건이 충족될 경우, 표지판에 낮아진 제한속도가 표시돼 운전자가 이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다.

경찰은 서해대교에 이 같은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 표지판은 평상시에는 기존 제한속도를 유지하다가 기상 악화 등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제한속도가 낮게 표시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따르면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거나 눈이 20mm 미만으로 쌓였을 때는 기존 제한속도의 20%를 줄여야 한다. 폭우나 폭설,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 이내로 떨어지거나 도로가 결빙된 경우에는 제한속도가 기존의 절반으로 낮아진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기상과 노면 상태에 따라 표지판에 표시된 제한속도를 기준으로 과속 단속을 한다. 기상 악화 시에는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추가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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