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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막힌 트럼프, 100년 잠자던 ‘관세법 338조’ 꺼내드나

입력 | 2026-02-22 16:43: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당일인 20일(현지 시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무역법과 권한을 동원해 더 강력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21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대체 관세를 부과했고, 트루스소셜에 “향후 몇 달 동안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추가 관세 부과 의지도 강조했다. 미국 안팎에선 무역법 122조 외에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등이 향후 관세 부과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슈퍼 301조’로 불리는 무역법 301조를 통한 관세 부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0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기반해 주요 무역국의 주요 무역 품목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한 모든 무역 협정이 유지될 것으로 확신한다”고도 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조치 등에 대응하는 관세 부과 권한을 준다. 미국 통상 당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복성 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특정 부문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세법 338조는 미국과의 무역을 차별한 국가에 대통령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법들은 규정과 대상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의회 동의 없이 장기간 추진하는 건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가령, 무역법 122조는 150일 동안에만 적용 가능하다. 블룸버그통신은 “150일 이후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연장할 수 있는데 (승인이) 어려워 보인다”고 내다봤다. 무역법 301조 역시 대상 제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입증해야만 하는데 관련 조사에는 통상 1년 이상이 걸린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150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기존 조사 마무리 및 추가 조사 개시에 전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야만 관세 부과가 가능해 즉각 발효는 어렵다. 관세법 338조는 거의 100년 전에 제정됐고 모호한 내용 때문에 실제 적용된 적이 없다. 현지에선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기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상당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미 큰 폭의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일방적인 관세 정책을 집행하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이미 물가 상승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관세 정책을 이어가는 게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서는 큰 부담이라는 것이다. 중간 선거 참패와 이로 인한 조기 레임덕(권력 누스 현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내 여론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부정적이다. 20일 워싱턴포스트(WP)와 여론조사회사 입소스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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