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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상호관세 무효-관세 10% 부과…美와 우호적 협의 이어갈것”

입력 | 2026-02-21 17:08:00

청와대 전경. 뉴스1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가운데, 청와대는 21일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거한 상호관세 위법·무효 판결의 주요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계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했다. 또한 청와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함께 자리했다.

청와대는 “우선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지만,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기납부한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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