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홈페이지에 올린 FSD 주행 영상. 테슬라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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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대해 테슬라가 2억4300만 달러(약 3519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미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은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베스 블룸 판사는 “여러 증거가 테슬라의 실책을 주장하는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 한다”면서 “테슬라가 항소하며 새로 제시한 논거는 판결을 뒤집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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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지 매기는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고 잠시 몸을 숙였고, 그 순간 차량은 신호등의 적색 점멸을 무시하고 시속 100㎞로 질주해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SUV가 옆에 서 있던 커플을 덮쳐 당시 22세였던 여성이 사망하고 이 여성의 남자친구는 중상을 입는 등 두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판결은 테슬라가 지난해 8월 마이애미 연방 배심원단에 항소한 뒤 나온 재심의 결과로, 테슬라는 재판 전 6000만 달러(약 869억) 합의 제안을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