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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차 전 내리려다 넘어져 부상…법원 “버스회사 책임 30%”

입력 | 2026-02-21 14:33:29

부산지법 동부지원 입구. ⓒ 뉴스1


시내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 하차를 시도하다 넘어져 다친 승객에게 버스회사가 치료비의 3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단독 류희현 판사는 승객 A 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의 30%(위자료 포함 273만 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 7월 부산에서 한 버스에서 탑승했다가 정류장에 이르자 하차를 위해 이동하던 중 넘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어깨 등을 다쳐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버스운송업체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류 판사는 버스회사의 책임 범위를 30%로 제한했다.

류 판사는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가 이미 갖고 있던 질병이 상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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