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견주에 징역 1년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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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안 채워 자전거를 탄 50대 행인을 숨지게 한 견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김준영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등록 대상 동물의 소유자는 외출 시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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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반려견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50대에게 달려들어 충돌했고 그는 넘어졌다. 머리를 크게 다친 그는 숨졌다.
[의정부=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