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유지
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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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간에서 유기견을 잔혹하게 죽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6월 2일 오후 8시 29분쯤 전남 함평군의 한 헛간에서 흉기를 휘둘러 유기견 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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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잔인한 방법으로 유기견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유기견이 가축을 공격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유기견이 가축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