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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간서 유기견 흉기로 죽인 60대,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입력 | 2026-02-19 10:43:09

재판부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동물보호법 위반 유죄 유지



광주지방법원. 뉴스1


헛간에서 유기견을 잔혹하게 죽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6월 2일 오후 8시 29분쯤 전남 함평군의 한 헛간에서 흉기를 휘둘러 유기견 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헛간에 침입해 자신이 기르던 가축을 해치려는 개를 제압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정당행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잔인한 방법으로 유기견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당시 유기견이 가축을 공격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유기견이 가축에게 피해를 줬다고 볼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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