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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적 추진”

입력 | 2026-02-18 14:37:00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무인기 사건 관련 입장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벌어진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유감 표명과 함께 9·19 남북 군사합의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기로 했다. 또 법 개정을 통해 북한 무인기 침투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복원은 북한과의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조치로 이재명 정부의 핵심 대북 정책인 남북간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 정동영 “北 무인기 침투, 깊은 유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 10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게재하며 한국 측에서 보냈다고 설명한 무인기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9·19 남북 군사합의 중 하나인 비행금지구역 복원 등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북 간의 무너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잘못한 일은 신속하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군경 합동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간인 3명이 북측에 총 4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했다. 이들 민간인 3명은 인천 강화도 불은면 삼성리에서 2025년에 총 3차례, 올해 1월 1차례 등 총 4번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보낸 무인기는 북에 추락했고 나머지 2번의 무인기는 개성 상공을 거쳐 파주 적성면으로 되돌아 왔다.

정 장관은 “이 같은 행위는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적대와 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가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 민간인에 대해선 항공안전법 위반과 형법상 일반이적죄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며, 정보사 현역 군인들과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후에 일반이적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남북 간 적대적 분위기에서도 전쟁을 유발하는 대남 공격을 유도한 일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 장관은 “2024년 10월 윤석열 정권이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를 동원해서 평양의 북측 최고 지도부를 위협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을 유도했던 군사적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수괴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측에 직접 사과하고 우리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무인기 침투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두 차례 유감을 표한 셈이다.

● 남북 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우리 군의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며 10일 공개한 사진(위쪽 사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무인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한 가운데 노동신문은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 사진도 보도했다(아래 사진). 노동신문=뉴스1


유감 표명과 별도로 정 장관은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다. 우선 남북간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검토한다.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일정 거리 내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2018년 도입됐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3년 11월 효력 정지된 상태다.

또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법적 검토와 국회 그리고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항공안전법상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안전법 제161조 비행제한 공역에서의 미승인 무인기 비행에 대해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통일부 차원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와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접경지역 평화 안전 연석회의도 설치·운영된다. 정 장관은 “향후에도 불필요한 긴장이나 갈등을 조성하거나 상대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행 법령을 정비하고 접경지역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북한도 남측에 무인기를 보내고 사과가 없었다’는 질의에 대해 “지금까지 북이 남으로 무인기를 보낸 게 10번, 남이 북으로 보낸 게 민간 포함 14번 있었다. 그런데 이번 민간 무인기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남북이 적대 대결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이번에 이재명 정부 들어 민간인들이 일부 군인들과 연계해 무인기를 날려 보낸 것은 성격 자체가 판이하게 다르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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