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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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를 흉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할아버지 B 씨(77)가 피신한 안방 문을 여러차례 발로 차는 등 그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전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 좀 끄자”는 할아버지 말에 화가 나 그를 밀치고 넘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할아버지가 112에 신고하자 A 씨는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었다고 한다. A 씨 범행으로 방문이 손괴돼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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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