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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16일 영아를 유기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20대 친모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14일 오후 2시경 인천 계양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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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아기는 현재 병원에 있고,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며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