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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의 옥중편지…“현금 1억 구경조차 못 했다”

입력 | 2026-02-16 16:52:00


[서울=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03.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억울하다”며 결백을 호소하는 옥중 편지를 작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4용지 4장 분량의 서신에서 그는 시종일관 억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권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릉사람 권성동의 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저의 결백과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말씀드린다”며 억울함을 강조했다.

현금 1억 원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소위 현금 1억 원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금 전달 장소로 지목된 63빌딩을 언급하며 “점심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개방된 공간에서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말했다.

그는 “평생 한 푼의 부정한 돈도 탐한 적이 없다”며 “초면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거액을 덥석 받는다는 것은 제 상식과 살아온 인생을 걸고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라고도 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이 만든 특검의 악의적인 표적 수사”라고도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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