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지수/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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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논란으로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33)의 전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1부(부장판사 정경근·박순영·박성윤)는 13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소속사가 8억8000만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배상액 14억2147만여 원보다 약 5억4000만 원가량 줄어든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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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온달 역을 맡았던 주연배우 지수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상에서 학폭 가해 의혹이 불거졌다. 게시물에는 지수로부터 왕따, 폭행, 협박, 모욕, 욕설 등의 학폭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수는 당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한 뒤 출연 중이던 ‘달뜨강’에서 중도 하차했고 키이스트와의 계약도 해지했다.
드라마는 총 20회 중 18회 분량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으며, 방송은 6회까지 나간 시점이었다. 재촬영이 불가피해진 빅토리콘텐츠는 배우를 나인우로 교체한 뒤 모든 회차를 다시 촬영해 방영했다.
빅토리콘텐츠는 2021년 4월 지수의 당시 소속사였던 키이스트를 상대로 재촬영에 따른 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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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