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나가사키 앞바다서 불법조업 의심”…中 “선원 안전 보장하라”
이날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12일 나가사키현 고토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165㎞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어선은 일본 측의 정지 명령을 어기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청은 해당 어선이 불법 조업을 목적으로 일본 EEZ에 진입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해당 어선은 고등어와 전갱이를 주로 잡는 선박으로 나포 당시 총 11명이 탑승해 있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의 선장 A 씨(47)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일본 법에 따르면 정지 또는 승선 검사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이나 3000만 엔(약 2억8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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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일단 강한 반발 대신 톤 조절에 나섰다. 린젠(林劍)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늘 어민들에 법규에 맞게 조업하라고 요구해왔다”고 답했다. 그럼녀서 “일본이 중일어업협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해 중국 선원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해역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구금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대(對)일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고, 결국 일본 측은 중국인 선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석방했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