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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보호사 B 씨를 향해 달려들어 지속적으로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말리던 사람들을 추가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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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세게 밟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 씨 측은 “피고인은 20여 년 전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사건 발생 장소나 상황 역시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라면서 감경 사유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