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안 적용대상에 항공-방송-통신 제외 검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2.1/뉴스1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3차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 “3차 상법 개정안에 예외 사항을 넣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는 산업 특성을 고려한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정책위가 이런 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법사위에 의견을 개진한 것.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6.2.13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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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오기형 의원 등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기업 부문·규모와 상관없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에서 “3차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게 반시장적”이라며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고, 이날 나온 의견과 정책위의 의견 등을 종합해 최종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0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