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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해드리려” 치매 노모 7년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

입력 | 2026-02-12 16:41:00

법원, 50대에 징역 5년 선고




동아일보DB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홀로 오랜 기간 부양하다 술에 취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자택에서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타지에 사는 가족에게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어머니의 시신이 상당히 부패된 것을 확인했고,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년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왔으며, 2018년엔 치매 증세가 있던 어머니가 낙상사고까지 당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졌다”며 “피고인은 그런 어머니의 식사를 챙겨주는 등 홀로 전담해서 돌봤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증세가 심해지는 어머니를 보며 괴로움을 호소했고,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겠단 생각에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너무 괴로워 자해까지 했다. 실로 참담하고 비극적 사건이 틀림없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이에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존속살해는 우리나라 전통적 윤리 의식에도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은 2018년부터 치매를 앓아 거동을 못 하는 모친을 간병해 왔다”며 “경제적 어려움과 간병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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