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대에 징역 5년 선고
동아일보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기 포천시 이동면 자택에서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타지에 사는 가족에게 어머니의 사망 사실을 알렸고,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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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머니가 오랜 병환으로 힘들어해 살해했다”는 취지로 자백했다.
A 씨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2009년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왔으며, 2018년엔 치매 증세가 있던 어머니가 낙상사고까지 당하면서 거동이 불편해졌다”며 “피고인은 그런 어머니의 식사를 챙겨주는 등 홀로 전담해서 돌봤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증세가 심해지는 어머니를 보며 괴로움을 호소했고, 순간적으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겠단 생각에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게 됐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너무 괴로워 자해까지 했다. 실로 참담하고 비극적 사건이 틀림없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다. 이에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다. 존속살해는 우리나라 전통적 윤리 의식에도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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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