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한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2.12.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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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둔 12일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복을 입고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반발해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에 한복 착용을 제안했다. 그는 “한복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세계적으로도 아름다움과 그 고유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류의 대표적 상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며 “2월 12일 본회의에서 한복을 함께 착용하면 우리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는 뜻깊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모두가 한복을 함께 입는 것은 격한 갈등과 또 정치 현실 속에서도 정치권의 화합과 국민 통합 의지를 국민 앞에 보여주시는 아주 좋은 계기, 사례가 될 것”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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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