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적시…姜 “나중에 알았다”와 달라 법무부, 姜 체포동의 요구서 국회 제출
경찰이 지난 5일 ‘1억원 공천 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스1 DB)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1년 가을 당시 지역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에게 ‘새로운 시의원 후보를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자신의 기존 지역구(서울 강서갑) 시의원이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에 불만을 느끼고 물갈이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해 12월 김 전 시의원은 남 씨를 만나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을 부탁하며 “큰 거 한 장(1억 원)”을 거론했고, 남 씨는 “그러려면 강 의원에게 금전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관행”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었다. 이후 강 의원이 남 씨로부터 이를 보고 받고 ‘자리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실제로 강 의원은 2022년 1월 7일 용산구 하얏트호텔 1층 카페에서 김 전 시의원을 만나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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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날 국회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불체포 특권을 지닌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설 연휴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해야 한다. 다만 이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강 의원은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1억 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