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타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12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2.12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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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북부지법 최기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 54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약물 미리 준비했는지’, ‘약물 건넨 이유는 무엇인지’, ‘살해 의도 있었는지’, ‘숨진 분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원 내부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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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30분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 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다음 날 오후 모텔 직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 씨의 시신에서는 상흔이나 혈흔 등 외부 공격을 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신분증과 맥주 캔 등이 함께 발견됐다.
A 씨는 10일 오후 9시경 주거지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같은 날 경찰은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다량의 약물이 발견돼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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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된 남성도 불상의 음료를 마셨던 것으로 파악됐다. 상해 사건 피해자의 몸에서도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해당 사건들에도 동일 수법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A 씨가 남성들에게 건넨 음료 및 A 씨 주거지에서 발견한 약물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