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LG그룹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구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 등 LG가(家) 세모녀는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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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지는 않았다. 다만 두 딸과 함께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모녀는 2018년 상속 과정에서 “유언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경영권 지분을 양보했지만 실제 없었다”고 주장했다.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2018년 합의가 효력이 없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었다.
또 해당 사실을 2022년에 인지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3년)이 지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에 구 회장 측은 “15차례 협의해 합의를 마무리한 사안인 데다 유언장 유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반박해왔다. 또 상속이 완료된 지 5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송인 만큼 제척기간도 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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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작성 당시 원고들은 상속재산 분할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받았고, 원고 측 요청에 따라 협의서 내용이 변경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