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로고(뉴스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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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철)는 9일 빚 독촉하는 연인을 돌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 씨(7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경북 칠곡군에 있는 연인 B 씨(64·여)의 집에서 빌린 4억 2000만 원을 갚지 못해 독촉받자 경남 산청의 야산으로 데려가 돌로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다.
그는 B 씨에게 “땅에 현금을 비닐로 감싸 묻어뒀다”며 산으로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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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생명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급소를 가격하면 주요 신체 기관이 손상돼 사망에 이르거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