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당시 행적 정리된 이후 증인신문해야” 추경호 측 “대구시장 출마…재판 출석 어려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대구 수성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6·3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선언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5.12.29.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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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이 내달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계엄 해제 당시 국회 및 당사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증하는 것으로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추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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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측은 “국민의힘 당사를 비추는 CCTV가 있고 국회 경내외 CCTV 영상이 있다”며 “피고인 동선을 비롯해 증인들의 동선 등 행적이 정리된 이후에 증인신문 하는 게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보인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 측은 CCTV 영상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열람이 아닌 복사(등사)를 요구하며 방어권 보장을 주장했다.
추 의원 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증인신문 내용 중에 입증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그때 (CCTV를) 현출시켜야한다”며 “미리 다 해놓고 증인신문을 몰아서 하면 기억도 못할뿐더러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편집해 변호인 측에 제공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으며, 첫 정식 재판에서 영상 검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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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재판부는 특검 사건이 많아 일정 운용에 제약이 있어 매주 수요일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이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