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보도연맹 사건 진실규명 각하한 진화위 위법”

입력 | 2026-02-09 04:30:00

법원 “사망원인 제대로 조사해야”



ⓒ뉴시스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관련해 진실 규명 신청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각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한국전쟁 기간 사망한 희생자의 유족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최근 유족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유족은 2020년 12월 “가족이 1950년 보도연맹 집단학살 사건과 관련해 행방불명됐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 규명을 신청했다.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 전향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한국전쟁 발발 이후 군경 집단학살의 대상이 됐다.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3년 11월 “해당 희생자는 보도연맹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대전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고 판단된다”는 진실 규명 결정을 했다.

문제는 2024년 8월 진실화해위가 해당 희생자가 1961년 1월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판결문을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이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민간인 희생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 결정을 취소하고 유족의 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불복해 유족이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희생자의 사형 집행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고 교도소 기록에도 ‘사형출소’가 아닌 ‘사망출소’로 적혀 있는 점으로 보아 사망 원인이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각하한 건 위법이라고 봤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