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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산업재해 종합대책과 임금 체불 근절대책에 포함된 입법 과제는 각각 12건과 4건이다. 현재 산업재해 관련 법안 중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과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2건뿐이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위험성평가 미실시 사업주 벌칙 등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반면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당은 산재 감축을 위해 최대 5% 과징금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야당은 기업 활동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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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대책도 4건 중 1건만 처리됐다. 유일하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도산 기업의 대지급금 범위를 ‘최종 3개월 임금’에서 ‘최종 6개월 임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 비용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 체불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이달 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퇴직연금 단계적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등은 국회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나 작업중지권 신설 등 일부 쟁점 법안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다”며 “이달 내 최대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