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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무죄’ 김인택 판사, 여행경비 대납 혐의로 약식기소

입력 | 2026-02-08 15:55:00

명품의류 수수 의혹은 약식기소서 빠져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찰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06.04. 서울=뉴시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김 부장판사를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의 한 팀장과 해외를 여행하며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판사 등 공무원이 한 번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팀장이 면세점에서 수백만 원대 명품 의류를 법인카드로 사서 김 부장판사에게 건넸다는 의혹은 이번 약식기소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검토해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 날인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가 자기 처남에게 각종 메시지와 녹취 등이 담긴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정기 인사에 따라 23일 수원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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