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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하라”…쿠팡 피해자, 美법원서 첫 집단소송

입력 | 2026-02-08 13:52:00


28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앞에 주차돼 있는 쿠팡카(쿠팡 배송트럭) 너머로 경찰청이 보이고 있다. 2025.12.28 / ⓒ 뉴스1 황기선 기자


한국과 미국의 소비자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6일(현지 시간)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협력 로펌인 SJKP는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의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팡아이엔씨는 쿠팡의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쿠팡의 사업은 한국에서 이뤄져 왔으나 미국 교민들 가운데 미국에서 쿠팡 회원으로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해 온 경우가 있어 이들 중 일부가 미국인 신분으로 이번 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SJKP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뉴욕시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자신들의 연락처와 주소, 결제 정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신원 도용 및 금융 사기의 실질적 위험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또 쿠팡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득을 올렸으며,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SJKP는 “쿠팡의 사고는 전직 직원의 보안 키 탈취에서 비롯된 ‘중대한 관리 실패’”라며 소장을 통해 “퇴사한 직원이 한 달 이상 내부 시스템에 무단 침입해 약 3370만 개의 고객 정보를 탈취했으며,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건물 출입코드 2609건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빼냈다”고 적시했다.

SJKP는 “이번 소송은 미국 내 피해자 뿐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며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전체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만,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 않았다.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쿠팡아이엔씨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고 말했다.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이 사안의 본질은 특정 국가 기업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33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 정보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이행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한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이며,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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