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씨. 뉴스1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은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혜 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다혜 씨는 지난 2024년 10월 5일 오전 2시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면허 취소 수준)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본인이 소유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별장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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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밝히고 검찰과 다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