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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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26일 항소했다. 21일 선고가 나온 지 닷새 만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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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 구비를 시도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