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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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해군 출신 이근 전 대위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구제역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구제역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전 대위를 비롯해 변호사, 방송인 등 수 명의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물 등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생활이나 범죄 전력 같은 상대방에게 매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취재를 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허위 사실을 방송했다”며 “차별적, 모욕적 표현을 서슴지 않았고 공익의 목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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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정당방위와 자기연민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일 뿐”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씨는 2023년 2월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복역 중인 같은해 11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해자분들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며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방송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